폐기 대상 가스총을 새 제품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한 총포판매 연합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관련업체 대표 A(56)씨 등 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폐기 대상인 가스총의 약제 탄·통을 교체한 이후, 제조연월 각인을 지우고 '합격필' 등의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하는 수법으로 재판매해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용연한이 경과한 가스총 약제 탄·통은 장기간 미사용으로 액체 성분이 굳거나 노즐 부분이 경화돼 오작동 불발 우려가 매우 커 교체 후 폐기해야 한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외형상태가 양호하고 저울로 무게를 측량해 정품에 가까운 것들만 선별해 불법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2월 말 불법 재판매 행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업계 연합조직을 설립해, 업체별 전국 판매지역 배정·납품가격 일원화·수입금 균등 분배 등의 '동업자 약정서'를 체결해 조직적으로 불법영업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주거용 빌라에 상담 영업활동을 하는 콜센터 시설을 갖추고 전국 금융권 명부, 가스총 약제 탄·통 교체 시점 등을 빅 데이터로 전산화해 '고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텔레마케터가 주기적으로 전국 금융권에 폭탄성 전화를 해 고객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스총을 사용하는 전구의 금융권 공공기관은 사전 점검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스총 약제 탄·통 교체 시 지방경찰청에 등록된 허가 업체를 통해 반드시 제조연월 각인 여부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가스총 약제 탄·통을 불법으로 제조한 공장과 중간 판매책 등을 상대로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