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25.04.10 11:31:24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치러지는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 선출을 위해 오는 14~15일 이틀간 경선 후보 등록을 받은 뒤 두차례의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해 5월 3일 전당대회를 열어 제21대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국민의힘은 9일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우여)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경선 일정을 의결했다고 호준석 선관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히면서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으로 전날인 3일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자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먼저 오는 14∼15일 경선 후보자 등록을 받은 뒤, 16일 마약범죄,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은 범죄 전력 등을 토대로 부적격자를 걸러낸 서류심사를 거쳐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경선에서 여론조사 관련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명태균 방지조항’을 도입해 후보들로 하여금 정치자금법 준수 서약을 하도록 했으며, 후보 캠프에 제공되는 선거인 명부가 유출되거나 부정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부 관리 책임자 지정 후 사용 대장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호 대변인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혹시라도 있을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각 후보) 캠프에서 사전에 (당 사무처) 기획조정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이른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이번 대선 경선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해 지난해 7월 당 대표로 선출된 뒤 같은 해 12월에 사퇴한 바 있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선 출마를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예비경선(컷오프) 일정 및 방식과 관련해 호 대변인은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해 치르는 이른바 ‘2강 대결’ 시나리오에 대한 장·단점 토론과 종합적 고려가 있었으며, 오는 10일 비대위에서 최종 의결해 발표할 것”이라면서 “다만 본경선의 경우 당헌·당규상의 ‘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로 규정이 된 부분이어서 당연히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뢰해 K-보팅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신청 기간이 경과해 이번에는 당 자체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경선 기탁금은 최대 3억원 상한 이내에서 조정하기로 했고, 선관위는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 산하에 ‘클린경선수호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10일 CNB뉴스에 “현직 비상대책위원, 시·도당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대변인단 등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규정을 어길 경에는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이번 경선은 결단코 화합의 장이고, 통합의 길이고,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다시 태어나는 희망의 여정”이라며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하고, 당심과 민심의 염원이 하나 되는 후보를 선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