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지난 3일 국회 통과 이후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제기되며 법안을 제안한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까지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적용대상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대통령 재가라는 사실상 마지막 관문만 남겨두게 됐으며, 조만간 공포될 것으로 추측된다.
김영란법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국회에 통과를 요청한 법안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 재가 이후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에 이어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2~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김영란법은 오는 26일 전후 공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년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김영란법은 통상적으로 공포될 경우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