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을 임차인이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강원 춘천)은 지난 7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상가권리금 보호방안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다만 법제화의 첫 단계인 만큼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는 대신 시행 경과를 살피는 과정을 갖도록 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5년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이 경과되면 임대인은 아무런 부담없이 언제든지 갱신을 거절해 임차인이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한 지명도나 고객 등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은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임차인이 형성한 영업적 가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갱신을 거절할수록 많은 이익을 얻는 반면 임차인은 임차기간 동안 형성한 단골고객 등 영업이 폐지되는 한편 새로운 점포를 물색해 다시 시설비와 권리금 등을 투자하고 고객 확보와 지명도 형성을 위해 상당기간 영업손실을 감당하여야만 하는 심각한 이익 손실을 입고 있다.
이와 관련 영국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일정한 경우 임대인에게 영업보상의무를 부과(Landlord and Tenant Act 1954)하고, 프랑스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일정한 경우 임대인에게 퇴거보상의무 부과(프랑스 상법)하는 등 임차인의 영업가치를 보호하고 있다.
김진태 의원실 관계자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수수하는 권리금은 임차인이 영업활동의 결과로 형성된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회수하는 수단"이라면서 "하지만 법적인 보호장치가 전혀 없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둘러싼 법적 분쟁과 사회적 갈등이 양산돼 권리금거래의 현실을 법제화해 임차인이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