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도심 내 바닥분수가 대장균을 뿜어내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닥분수는 대부분 지하에 매설돼 개보수가 쉽지않아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겪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성동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강릉)은 2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2013년 도심 내 수경시설에 대한 환경부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764개 가운데 176개(23%)가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시설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가동 중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결과를 보면 764개 시설 가운데 588개가 적정관리 중인 반면 176개는 부적정관리로 적발됐다. 부적정관리로 적발된 수경시설 가운데 수질검사 횟수부족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질기준초과 40건, 수실검사 미실시 31건으로 나타났다.
초과 원인별로 보면 이용자 증가로 오염물질 유입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용수교체지연 6건, 오염된 용수사용 2건, 이용객증가 및 기온상승 1건으로 확인됐다.
이런 관리부실로 인해 서울 15개를 비롯해 대장균 과다 검출 34건, 수소이온농도(ph)와 탁도를 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9건, 경기 7건, 강원 6건, 대전 1건, 충북 1건, 경남 1건, 제주 1건이었다.
검사시설 대비 초과율로는 강원(28.6%)이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 20.0%, 인천 11.7%, 서울 8.0%, 경기 4.1%, 충북 2.5%, 경남 1.6% 순이었다.
권성동 의원은 "바닥분수의 수질관리는 법적근거가 없어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둘 수 밖에 없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책임과 과태료 등을 포함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