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사고에 대한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한 채 보험사기로 고소하는 사례가 많아 중소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강후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은 20일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10년간 무역보험공사가 보험사기로 고소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59건 가운데 30%에 달하는 17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보험공사가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한 59건 가운데 42건은 실제 사기로 밝혀졌고, 이는 총 지급보험금 425억3700만원 중 197억7900만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무혐의 처분된 17건의 지급보험금은 227억5800만원으로 드러났다.
무역보험공사 규정상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 기업을 신용평가에서 불량등급(R급)으로 분류하게 돼 최종 무혐의 결정이 날 때까지 신용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강후 의원은 "무역보험공사는 매년 수십억원의 보험사기를 당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관리 방안과 보험사고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소홀한 채 고소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무분별한 고소로 중소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이전에 보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