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수급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정수급사례와 금액은 증가하는 데 비해 조사인력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부정수급이 장기화를 막기 위한 전문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선 국회의원(새누리당. 원주갑)은 17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수급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환수해야 할 부당수급액만 480억4000만원에 이른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부당이득 환수금은 발생 건수는 총 8만154건, 금액 480억4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32억5700만원(6.8%)은 미징수 된 상태다.
부당이득(환수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와 사망, 재혼 등 수급권소멸, 부양가족연금 제외 등의 사유로 수급권 변동에 대해 지연 및 미신고 등으로 인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를 말한다.
발생사유 대부분은 수급자 사망, 재혼, 부양가족연금 제외 등 수급자의 지연 및 미신고(75.5%)로 발생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고의부정수급(0.5%) 등은 미미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노령연금 부정수급이 발생건수 5만8409건, 금액 185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족연금 1만762건, 141억1000만원), 장애연금 6117건, 88억2000만원, 일시금 급여 4866건, 66억원 순이었다.
2013년말 기준 수급권자는 340만명으로 부양가족연금대상자 200만명을 포함할 경우 관리대상만 540만명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확인하는 조사업무 담당인력은 4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국 담당인력 1명당 1230명을 관리해야 해 제대로 된 수급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김기선 의원은 “외국에서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국내의 근로복지공단이나 민간보험사에서도 전담조직을 운영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다"면서 "향후 연금 수급자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수급기간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체계적인 부당수급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