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이재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동해·삼척)이 17일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이탈률 현황에 따르면 20t 미만의 어선·양식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33.9%가 이탈해 가장 높았고, 20t 이상의 어선도 이탈률이 32.2%에 달하는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 이탈률은 어선양식업에 이어 건설업 24.1%, 농업 19.3%, 제조업 15.7%, 축산업 5.8% 등 순이다.
최근 4년간 20t 이상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무현황을 보면 외국인 선원은 2010년 5159명에서 지난해 6193명으로 4년 새 20%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t 미만 어선·양식업 외국인 근로자 경우 입국 전 어업전문 교육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무지 배치 후 우리나라 어업 여건에 적응하지 못해 무단 이탈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이재 의원은 "현재 외국인선원제와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력 정책이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두 부처로 이원화돼 행정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서 발급신청기간이 연 2회로 특정돼 외국인선원 무단이탈 시 대체고용이 어려워 출어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는 만큼 합법체류자 중 어업분야를 외국인 선원제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