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100만 세대를 넘었다. 5만원 이하의 보험료마저 부담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헛점으로 인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선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갑)이 16일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시급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6월 현재 국민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는 152만 세대로, 금액은 2조112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52만 세대 가운데 105만 세대(69%)는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로 조사됐다.
반면 2013년 말 기준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자 172만명은 체납 이후 진료를 받았고, 진료비 총액은 3조1432억원에 달했다.
현재 6회 이상 보험료 체납자는 보험급여를 제한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개월 이상 체납자 중 전문 직종 종사자 등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병원진료 전 사전자격심사를 통해 진료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생계형 체납자인 탓에 도의적 차원에서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다.
생계형 보험료 체납자가 발생하는 것은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 보듯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특별한 소득 없이 어려운 생활을 하더라도 식구수와 전월세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생계형 체납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기선 의원은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