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김진태 "감사원 감사 무용지물…감사원 징계 위한 법 개정"

감사원 징계요구 해당 부처 39% 묵살…경징계 처벌 80%

  •  

cnbnews 유경석기자 |  2014.10.15 12:55:47

감사원이 적발한 공무원 비리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리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처들이 감사원의 사후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 자체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춘천)은 최근 5년간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총 2298명을 분석한 결과 횡령 등 비리로 적발된 1873명(81%)은 징계 종류마저 지정하지 않는 부지정으로 감사처분요구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한국산업은행 부장은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접대 등 부당수수로 적발되고도 부지정 처분됐다.

외교통상부나 광물자원공사에서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부당거래를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발전기금이나 연구소 운영비 임의 사용 등 가볍지 않은 비위 사실에도 감사원은 부지정 처분했다.

감사원은 관련법에 따라 징계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할 때는 소속 기관의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최근 5년간 징계 요구자 2298명에게 부지정 1873명(81%), 정직 246명(10.7%), 파면 92명(4%), 해임 76명(3.3%), 강등 11명(0.4%) 등 처분했다.

이런 가운데 비리 사실이 적발된 해당 부처는 감사원이 정직이나 파면 등 징계를 요구해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인원은 총 394명을 살펴보면 정직 226명, 해임 73명, 파면 85명, 강등 10명으로 나타나 해당 부처 이행율은 61%에 불과했다.

김진태 의원은 "감사원법에 징계종류를 지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횡령 등에 징계종류를 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과도한 봐주기식 감사"라며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해당부처는 감사원이 중징계를 해도 경징계로 바꾸는 행태는 공무원의 비리 풍조를 오히려 키우는 악영향을 준다.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감사원도 업무소홀로 보고 징계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