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식수원에 발전소 설치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수질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상수원에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댐을 운영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국민 안전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보령댐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충남 7개 시군의 상수원으로 쓰이는 보령댐에 축구장 6개 크기의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3월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 부지로 충남 보령댐을 선정해 4000㎾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1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예산도 책정된 128억원 중 1%도 채 안 되는 1억2400만원만 환경평가 명목으로 집행됐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무리하게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댐을 수상태양광 발전소 입지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996년 완공된 보령댐은 주민 반대로 현재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지만 충남 보령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의 상수원으로 쓰이고 있어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다름없다.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와 관련해 환경부는 수질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기 전까지 상수원에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설치를 허가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측이 보령댐을 비롯해 다목적댐에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다 해도 환경부와 갈등을 빚게 될 전망이다.
황영철 의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소는 모두 상수원으로 쓰이지 않는 저수지에 위치해 있다"면서 "다목적댐을 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편의주의적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소 입지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