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가 2023년 일반임기제 정책지원관 2명을 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제83조 등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조례 제·개정,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등을 지원한다.
거창군의회는 채용에 앞서 오는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모집은 일반임기제 지방행정 8급 상당 2명이다. 근무기간은 2년이다.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성별과 지역제한은 없다. 다음 각 사항 중 1개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나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9급(9급 상당 포함)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원서 접수는 거창군의회 방문이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거창군의회는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거창군의회 의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창군의회 이홍희 의장은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에서 직접 채용될 첫 인력이다”며 “역량 있는 인재가 임용될 수 있도록 더욱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지원관 채용으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체제를 정립하고 의원들의 한층 높아진 정책역량과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