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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의회, 제270회 임시회 17일 개회 6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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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류영신기자 |  2023.02.17 17:05:28

합천군의회가 제270회 임시회를 17일 개회했다. (사진=합천군 제공)

경남 합천군의회가 제270회 임시회를 17일 개회하고 6일간의 회기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 처음 열린다.


17일 열린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4명을 선임했다. 선임된 위원은 대표위원으로 박안나 의원과 김성만 전의원, 전 공무원 출신 손영진과 이규학 등이다. 이들은 2022년도 합천군 결산검사를 3월경에 실시할 예정이다.


또 9명의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는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진행됐다.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의원으로 구성됐다.


특히 상임위 위원도 변경 선임했다. 복지행정위원회 성종태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신명기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와 복지행정위원회로 각각 소속 위원회를 변경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의원은 3명이다. 이종철 의원, 김문숙 의원, 이한신 의원으로 이들은 각각 ‘합천애향인증 도입 제안’, ‘출산 장려 및 아이 키우기 좋은 정책 개선 방안’, ‘기술협력팀 시설 제안’ 등을 주제로 군정에 대한 제언을 이어나갔다.


또한 이번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규칙안, 안건 등 총 23건을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심의는 합천군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회 관련 조례·규칙안 5건과 합천군수가 제출한 각종 안건 12건이다.


조례안 중 ‘합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합천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합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의원발의 조례안이다.


합천군의회는 해당 안건들에 대해 20일 열리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2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합천군의회 조삼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는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치법규정비와 동의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가 예정돼 있다”며 “꼼꼼한 각 소관 위원회별 심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도 사전 면밀한 검토로 군정 업무가 시기나 절차를 일실 하지 않도록 다 같이 중지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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