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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민 편하게 자전거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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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류영신기자 |  2023.02.13 15:27:33

함양군이 올해부터 함양군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사진=함양군청)

경남 함양군이 2월 1일부터 ‘함양군 자전거 보험’(이하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함양군은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다. 보험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다.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된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을 받는다. 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은 20만 원~60만 원(진단 4주~8주),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확정판결로 벌금부담 시 자 2000만 원 한도까지 지원된다.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원금 3000만 원 한도(14세 미만 제외) 등을 보장받는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후유장애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DB손해보험㈜에 신청하면 된다.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로 문의하거나 함양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함양군은 향후 계속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계획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군민들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으로 군민의 체력 증진과 탄소배출 저감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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