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법무부로부터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를 111명 배정받았다.
9일 산청군에 따르면 산청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 계절근로자 111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장 5개월간 외국인을 농촌인력분야에 초청한다. 이는 농촌의 일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계절근로자를 원하는 지자체는 상·하반기로 나눠 농·어업 분야 고용주가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들 외국 지자체 근로자나 결혼이민자 본국 등에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고용하게 된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해 11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9일 라오스 근로자 9명이 입국했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사전 교육 등 절차를 마치고 일손이 부족한 6개 농가에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산청군은 이번 입국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라오스에서 27명의 계절근로자가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특히 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약 검사비, 외국인등록비,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한 농가는 “일손 부족으로 근심이 많았다”며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한 숨 돌리게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