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이 설 명절을 맞아 76개 업체 84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위반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농관원은 지난 1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 설 대비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업체는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동신판매업체,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675개 소다. 점검품목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특산품, 육류 등 선물용품과 떡류, 나물류, 한가류, 곶감 등 제수용품이다.
경남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명예감시원 등 360여 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2675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28건으로 최고 많았다. 배추김치 20건, 콩 9건, 강정 7건, 최고기 5건, 닭고기 5건, 곶감 2건 순이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이 52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소 10곳, 도매상 5건 순이다.
이번에 적발된 76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와 공표처분 등이 실시된다.
거짓표시로 적발된 43개 업체는 직접 형사입건·수사해 검찰로 송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미표시로 적발된 33개 업체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굴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사실을 1년간 공표된다.
경남농관원 김철순 지원장은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돼지고기와 쇠고기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활용해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자들도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 누리집이나 농관원에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