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재정보증보험 보증금액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인상했다.
산청군은 회계 관련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16년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지방회계법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재정보증에 가입하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2016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산청군도 재정보증에 가입해 직무를 수행하고있다.
산청군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라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등 177명에 대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
특히 활해는 재정보증보험 보증금액을 전년보다 2배 이상 인상했다. 재부관과 분임재무관 등은 3억 원, 특별회계와 기금 분임재무관은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업무비중에 따라 최대 3억 원에서 최소 5000만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산청군 관계자는 “재정보증보험은 만일의 회계사고 발생 시 재산 손실에 대비할 수 있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회계업무 담당자가 보다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