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이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합천군 누리집에 게시해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한눈에 볼 수 있는 누리집에는 경남도 시책을 포함한 7개 분야 총 87개 항목이 담긴다.
먼저 생활 세제분야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돼 공평과세 실현을 반영한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하면 금액별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이내 지역특산물인 답례품 혜택 등 8건을 소개한다.
창업 일자리 분야는 디지털 경제시대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웨이팅보드,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등의 사업용 디지털기기 구입비 지원을 추진한다. 또 기존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현장 접수로 인한 업무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온라인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신청 및 실시간 처리현황 조회가 가능해지는 것 등 9건을 게시한다.
사회 복지보건 분야도 저소득 가구에 제공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가구 기준 약 8만 3000원이 인상된 것,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또한 소폭 인상해 소득지원을 강화하는 등 총 21건을 누리집에 게시한다.
여성가족교육분야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린이집 등록 시 1인당 9만 5천 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전군 민 기초 디지털 능력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시행하는 등 총 15건을 홍보한다.
또한 주거교통분야는 관내 마을 주민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마을 방송 청취를 통해 신속한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 마을방송’을 구축, 관내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높이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 47% 이하로 변경 등 14건이 수록된다.
농림축산분야도 9건 게시한다. 내용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요건이 완화되어 금년 5월부터는 관내 농업인이면서 기본 자격만 갖추면 직불금 수령이 가능.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확대로 기존 1인당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 대상 연령 또한 만 70세 미만에서 만 75세 미만으로 상향되는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환경분야에서는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로 월 9만 5000원 인상과 더불어 지원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또한 기존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되는 등 11건의 시책을 홍보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주민들이 새로운 시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정보에 소외되지 않도록 군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