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이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상반기 지원은 80억 원 규모로 4년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중소기업은 3억까지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상환방법은 2가지다. 일반운전자금 및 소상공인 창업·전세자금 등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또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함양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 업체, 지방세·국세 등 체납액이 있는 업체, 주점업 및 게임장, 금융·보험업, 골프장 및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된다.
이에 취급 금융기관에서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융자취급 금용기관에 대출 상담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 ㈜경남은행 함양군지점, 함양군새마을금고, 함양군산림조합, 함양군신용협동조합 등 5곳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군정소식란에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를 참조하거나 취급 금융기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물가와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준비했다”며 “기존 2022년 융자규모에서 30억 원을 확대해 지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함양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