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영기자 | 2018.12.14 16:33:22
경기도 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이 자연녹지내에 공동주택 입지를 불허한다는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조례안은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14일 경기도 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정부의 각종 규제로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있어 어떻게해서든 규제를 풀려고 시민들이 나서고 있음에도 오히려 광주시가 스스로 옥죄이는 조례를 생산하는것은 말도 안된다"며 조례안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 의원은 "너른고을 광주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가진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도권 최적의 도농복합시임에도 거미줄 같이 엮여 있는 중첩규제로 인해 지자체가 디자인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계획개발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돼 있는 행복추구권과 재산권보장, 거주이전의 자유가 말살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해 보고자 한강수계의 팔당댐 상류 7개시·군은 범시민 대책기구인 올바른 수질정책을 위한 경기연합 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주민들이 발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방 의원은 강조했다.
계속해서 방 의원은 "규제 개혁에 대한 노력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목소리는 광주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음에도 규제상황이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광주시가 스스로를 옥죄이는 조례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중앙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따라서 방세환 의원은 "도시 외곽 녹지지역으로의 개발행위 확산에 따른 도시기반 시설부족 등, 도시지역 내 녹지훼손 및 무분별한 도시확산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입지를 불허하겠다는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은 납득하기 어려운 불합리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기반시설부족의 문제는 시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임에도 그것을 해당 토지주들에게 전가하는 것도 모자라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개발행위 유도라 보며 지역 균형발전이라 할 수 있겠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광주시 관계자는 "시의원이 발언한 것은 존중하지만 이미 입법예고 11월에 마쳤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와 규제개혁 심의위원회, 그리고 시의회 청취 등 과정이 남아 있는만큼 이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CNB=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