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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논란...외교부 '공익감사' 청구

沈총장 측 “신속·명백한 진상 확인” 기대…민주 “진상조사단 발족,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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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4.02 11:30:41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지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심우정 검찰총장 딸 A씨가 외교부 산하의 국립외교원 및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 특혜’가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채용에 대한 결정은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한 고위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오늘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당국자는 외교부의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연구원직)에 응시해 서류 및 면접 전형절차를 통과하고 신원조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의 최종 채용 결정을 유보하는 배경에 대해 “(감사와 채용은) 별도의 사안”이라면서도 “감사원 판단을 기다리는 가운데 채용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익감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지방의회, 국민, 시민단체 등이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심사해 감사하는 제도로서 감사 결과 시정할 부분이 드러날 경우, 감사원은 해당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처분을 내리거나 개선을 권고하며, 규정상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은 “외교부가 1차 채용공고 이후 A씨의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를 냈으며, 인턴 활동 기간 등을 ‘경력’으로 산정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외교부는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부당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자발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유는 이 같은 해명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에 외부 감사를 통해서라도 의혹을 해소해 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되고 있다.

심 총장 측도 “외교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면서 “감사원에서 신속하고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확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채용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의혹의 진원지인 민주당은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 처음으로 해당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내정했다. 민주당은 앞서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속한 수사 착수를 압박한 데 이어 직접 자체조사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심 총장 자녀에 대한 특혜 혹은 특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칠 것이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A씨의 외교부 특채 의혹은 공수처 수사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민주당 조사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상황이지만 공수처 수사가 시작된다면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지만 기한은 자체 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 전에 감사에 착수할 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개시되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를 한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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