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그동안 일주일 내내 운영되어온 시청과 구청 민원실 운영을 오는 12일부터 주 5일로 변경 운영한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최근 성남시청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진행해 직원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4곳 민원실의 주말 운영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70%가 일주일에 1~2번만 야간 또는 휴일 근무를 하는 데 비해 성남시는 2008년부터 민원실 직원들이 주 7일 근무를 해 피로감이 과중되고 있다는 노조의 지적을 받아들였다.
주 7일 근무제에 따른 업무의 과중을 살펴보니 인접 시·군 거주자들의 민원서류 발급까지 성남시가 흡수하면서 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은 휴일과 야간에만 하루 평균 138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시·군 민원실이 휴일과 야간에 처리하는 하루 평균 34건 민원처리 건수의 4배다.
이에 따라 시는 운영 체제를 바꿔 공무원들의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기로 했다. 성남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은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포함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만 연장 운영한다.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무이며, 설·추석 연휴 전날과 종무식 날은 야간(오후 6~9시)에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시청 민원실이 야간에 처리하는 민원은 여권 신청·접수와 교부, 3개 구청 민원실은 주민등록 관련 발급 민원 등 18종으로 제한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10월 한 달간 들어온 총 민원만 1만3680건이고 민원실로 들어온 민원도 늘었지만, 공무원들도 휴식과 충전이 있어야 좀 더 나은 공적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단축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