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지난 7월 라돈측정기 무상지원은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1000원에 빌려주었으나 최근 선관위의 재해석으로 기부행위 예외조항에 속한다는 판단에 따라 무료로 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받아갈 곳은 성남시청 환경정책과나 수정·중원·분당구청 환경위생과, 50개 동 주민센터 등이다. 대여 기간은 2일이다. 라돈 측정기는 일정 장소에 놔두면 24시간 후에 농도 측정값이 화면에 표시된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라돈 권고 기준은 148베크렐(Bq/㎥)이다.
라돈(radon, Rn)은 암석이나 토양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무취·무미의 방사선 기체다. 주로 건물 바닥과 하수구, 콘크리트 벽의 틈새를 통해 생활공간으로 침투한다. 보건기구(WHO)는 라돈을 흡연에 이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분류한다. 현재까지 3800명이 신청했다.
성남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일부터 발 빠르게 무상 대여 방식을 바꿔 시민 서비스에 나서게 됐다"고 말하고 "시의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 분량은 104대다. 빌려 쓰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접수)를 통해 대여 신청하면 된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