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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 보상안 발표…최대 운임10~20% 한도 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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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주경기자 |  2018.07.23 18:00:54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대란’으로 출발·도착 지연 등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책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일~4일까지 항공편을 이용한 경우 출발이 1시간 이상 늦어진 국제선 100편(국내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 탑승객에게는 운임의 10∼20%를 보상한다. 1∼4시간 지연 항공편은 운임의 10%, 4시간 이상 지연됐을 경우 20% 보상한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한 탑승객에게는 지연 시간 별 공제 마일리지의 10∼20%를 돌려준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보상기준에 따르면 항공사 귀책사유로 2시간 이상 운항이 지연될 경우에 한해서 배상하도록 했지만 사태의 엄중함을 고려해 1시간 이상 지연까지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연 항공편 탑승인원을 포함해 약 2만5000명의 승객이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내식을 못 받았거나 간편식 등 서비스 이상으로 불편을 겪은 탑승객에 대해서도 별도로 마일리지 제공 등 추가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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