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희기자 |
2025.04.04 09:43:28
부산시가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5 부산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사업 공모’를 4일부터 시행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독창적인 건축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도시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지를 우선 선정한 후 국제지명 제한 공모 방식을 도입해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건축 디자인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부산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제안자는 지역 건축사(건축 코디네이터)와 공동으로 응모해야 하며, 사업 대상지의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디자인 실현 의지를 갖춰야 한다. 또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후 5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야 한다.
공모 대상지와 특례 적용이 가능한 건축 규모는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 제안서는 오는 6월 중 ‘미래건축 혁신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심사에는 시 총괄 건축가를 비롯해 도시·건축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입지 여건, 개발 콘셉트, 공공성 확보 방안, 특례 적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사업 대상지 선정 후 국제지명 제한 공모 방식을 통해 설계안을 선정한다.
이 공모 방식은 ‘지명신청 공모’를 통해 우수한 건축가를 먼저 선정한 뒤, 선정된 건축가들이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국내외 건축사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 건축사는 대한민국 건축사와 공동으로 응모할 수도 있다.
최종 설계안 선정 시 디자인의 독창성, 심미성, 공공성, 친환경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다. 보다 체계적인 공모 절차를 위해 관련 내용은 8월 중 공모 안내서를 통해 공개된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며, 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다.
완화 가능한 항목은 ▲대지의 조경(건축법 제42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대지안의 공지(제58조) ▲건축물 높이 제한(제60조, 제61조) 등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최대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된다.
또한,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이 제공되며, 특례 적용 여부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참여 희망자는 5월 19일 오전 9시부터 5월 20일 오후 6시까지 행정안전부 ‘문서24’ 시스템을 통해 부산시 건축정책과에 온라인으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접수 방식을 도입해 공모 절차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상세한 공모 안내서를 제공해 참여자의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및 부산국제건축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부산시 건축정책과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남포동 하버타운’과 ‘영도 콜렉티브 힐스’는 지난 3월 18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일 자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