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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대0 전원일치로 ‘대통령 윤석열’ 파면…“헌법수호 의무 저버려”

문 대행 “당시 국회 상황 위기상황 아냐…군 투입해 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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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5.04.04 12:33:59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하기 위해 입장했다. (사진=연합뉴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이자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인 4일 오전 11시 22분께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천60일 만에 막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8명의 헌재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으며,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지만,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문에서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하면서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하면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이어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했다”며 “군·경을 투입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해 나라를 위해 봉사해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문 권한대행은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가 중대한 위기상황이라 볼 수 없고, 국회 권한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국가긴급권 행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안 심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권한대행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의 위법성을 숙고하지 않은 채 계엄 선포 전까지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며 “그러나 계엄 선포 당시엔 검사 1인,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 진행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는 법률의 경우 재의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해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또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안을 집행하고 있던 계엄 선포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권한대행은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론에 관한 국민의 의혹을 확인하는 것이 계엄 선포의 주된 배경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문 권한대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해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며 “사전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볼 수 없다”면서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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