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은 최근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과 매뉴얼을 새롭게 마련해 배포하며, 회사와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1일 밝혔다.
한샘은 지난 6개월 간 준비해왔던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을 새롭게 완성했다. 이번 지침은 기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고 성평등·법·고충처리·심리·소통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의 감수를 거쳤다.
이번 지침에서는 성희롱,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차별도 보호대상으로 간주했다. 현행법상 성차별은 조치의무가 없지만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성차별적인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했다.
이어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성고충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성고충 사건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이어 사내에 성평등 전문 고충상담원을 지정해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성고충에 대한 전문상담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관리자급 이상은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교육을 준비 중이다.
만약 성과 관련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무관용원칙’을 천명해 가해자의 직급이나 사건의 경중을 막론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조력자에게 ‘신원보호’, ‘의견청취’, ‘불이익조치 방지’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내부 직원에 대한 협력업체 등 제 3자에 의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사건도 회사가 직접 처리해 임직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샘은 지난해 연말부터 CEO 직속 기업문화위원회가 중심이 되서 상호존중 기업문화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문화 핫라인’, ‘좋은 일터 만들기 위원회’ 등 임직원 소통 채널을 만들었고 건강한 회사 생활을 위한 사내 심리 상담실을 개방한 데 이어 ‘임신 전 기간 6시간 단축 근무’, ‘육아휴직 2년으로 연장’ 등 모성 보호제도를 강화했고 ‘정시 퇴근 방송’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