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영기자 | 2018.05.18 10:27:43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외식산업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임을 속이고 주류를 제공받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기위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외식업 종사자들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우선은 한국외식산업협회 성남시지회가 발벗고 나섰다. 양벌규정이 없다보니 오로지 속아서 술을 판매한 외식업 종사자에게만 과중한 형벌을 주다보니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마다 행정처분 결과를 보면 증가추세다.
18일 한국외식산업협회 성남시지회와 이혜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성남시지회를 통해 촉발된 일방향 청소년보호법의 문제 심각성을 알리기위해 청소년들이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담은 영화 '지호네 가게'를 제작해 양벌제 도입의 필요성을 홍보하자 이혜훈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곧바로 법개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뿐 아니라 원인제공자인 청소년에게도 교내·외 봉사활동, 특별교육이수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그동안은 원인제공자는 처벌하지 않아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하는 바람에 업주들은 어쩔수 없이 처벌이 두려워 무마시키려는 경향이 높았다.
실제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업소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장 폐쇄나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지만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소속 학교의 장이나 친권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러한 결과로 "나이를 속여 업소에 들어가 술을 마신 뒤 신고 협박을 해 술값을 내지 않거나, 경쟁업체가 청소년을 사주해 잠입시킨 뒤 신고를 하는 식으로 법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며 "식약처 제공 행자부 소관 행정전자시스템인 '새올'의 행정처분현황 조회에 따르면 2015년 3622건, 2016년 3251건, 2017년 3748건의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적발되기도 했다"고 성남시지회측은 설명했다.
이번 청소년보호법 개정의 필요성 주장을 담은 영상을 제작한 한국외식산업협회 성남시 양해록 지회장은 "이혜훈 의원이 개정안의 취지 설명을 통해 선도·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에 대해 사회봉사,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이수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법 개정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양 지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청소년 스스로 음주 행위가 위법하다는 경각심을 갖게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입법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개정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주류문화를 확립하게 하고 업소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CNB=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