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영기자 | 2018.02.01 10:08:56
올해부터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은 군 복무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민이면 자동 가입으로 실비 이외의 보험 보장이다.
1일 성남시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등 3개 보험사에 2억2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내고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계약 기간은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갱신하게 된다.
보장 내용은 군 복무 중(휴가·외출 포함) 사망시 3000만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00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만5000원, 골절이나 화상 발생 때 회당 30만원이다. 보험 혜택 대상자는 62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상근 예비역,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의무소방 등이다. 군 복무중 상해 증빙서류만 갖추면 전역이후 3년이내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돼 입영 일부터 전역 신고 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성남시는 앞선 지난해 9월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성남시는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성남시 사회복지과 청년복지팀 민정원 팀장은 "제도 시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도 지난해 7월 19일 협의를 진행해 그해 9월 19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냈다"며 "성남시가 자체 판단해 시행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