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는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주택의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1억1천760만원을 들여 슬레이트 지붕 주택 35개동에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올해 1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며 주택용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노후 건축물·소득수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 후 본격적인 철거작업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광주시 녹색환경과 녹색환경팀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과거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집중 보급됐으나 슬레이트 속 석면에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건축자재"라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통해 슬레이트 지붕을 쓰고 있는 가구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