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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은행 주공A, 2억원의 장기수선충담금 '어디로?'

임의 사조직에 3억 안전진단비용 예치...안전진단수립대상 아님에도 무리하게 진행 '예산 낭비할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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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준영기자 |  2018.01.08 16:00:36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수선 외의 사용목적이 금지돼 있음에도 2010년 1월 3억원 중 2억2000여만원의 장기수선충담금을 부당하게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안전진단 비용 3억원의 예치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관리규약 제10조 2항을 적용했지만 관리규약에는 없는 조항으로 허위 동의서를 받아 장기수선충담금 2억2천만원이 사실상 손실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는 1987년 6월에 주차대수 900여 대에 2010세대가 입주해 30여년을 살면서 주차대수 부족으로 불편함은 물론, 30년이 지나다보니 일부 벽면에 금이 가고 온수가 나오지 않는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피해를 보고 있는 아파트이다.

 

8일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일부 동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 성남시에 따르면 "2010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성남시가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이 불필요했음에도 임의로 재건축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안전진단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하에 장기수선충담금을 개인통장으로 예치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잘못됐고 편법인 줄 알면서도 A동 대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함에 따라 목적외 사용을 의결해 사실상 불법을 승인해준 꼴이 되었다. CNB뉴스 취재 결과 당시 회의록에 이같은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장기수선충담금이 뭐길래

 

장기수선충담금은 당시 주택법 제51조 규정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비용,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등을 사용할수 있지만 이 경우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임의단체가 아파트 안전진단 위탁 문제없나?

 

당시 2009년 12월 동대표인 A씨는 일부 동대표들과 입주자대표회의에 재건축을 위한 청원 및 안전진단비용 3억원 예치동의서를 징구한다는 의결을 주문했다. 이후 2010년 2월에 아파트대표자회의는 정석은 아니지만 편법을 통해서라도 5-6년 재건축을 앞당길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의결했다. 여기에는 잘못되었을 때 3억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A대표의 주장도 한 몫했다.

 

하지만 당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준비위원회는 사실상 임의단체 즉 사조직이었다. 주민들 스스로 준비위원회를 구축했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다. 이 단체에 입주자대표회가 3억원을 예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중론이다. 한마디로 통장 이름에 B씨 이름과 부기명으로 재건축추진위라고 명기돼 있지만 사실상 개인통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조직에 3억원을 예치할 것이 아니라 직접 안전진단 입찰을 주도하고 통장 거래도 직접해야 함에도 임의단체에 3억원을 예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성남시 행정관청도 장기수선충담금을 안전진단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사용한 것도 문제고 개인통장에 예치한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안전진단비용 예치동의서가 허위?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회에 제출한 안전진단비용 예치동의서가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된근거는 안전진단비용 3억원을 관리규약 제10조 2항에 의거해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회에 위탁 예치할 것에 동의하겠냐는 의견을 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동의서에는 관리규약 제10조 2항을 다음 사항 중 제1호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2호는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동의서에 따르면 제1호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개축(대수선 포함), 재축, 파손, 용도폐지, 철거, 신축, 증측을 표기했다. 제2호는 입주자대표회의 해체 및 재구성 건을 담았다.

 

그러나 2008년 2월 7차 개정된 관리규약에서 제10조는 의결권 행사로, 2항은 1세대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로 규정돼 있어 동의서 내용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전진단 D급(조건부재건축) 판정 결과 성남시에 승인요청 왜 안 했나

 

안전진단은 도정법 제12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신청할 수 있다.

 

때문에 은행주공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이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해 성남시에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한 현지조사단이 현지조사를 실시해 결과가 안전진단으로 판정될 경우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성남시에 예치 후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

 

이를 바탕으로 2010년 1월 동대표 A씨는 2009년 10월 성남시장 면담을 통해 안전진단 실시 약속을 받아냈다는 주장에 이어 후속조치로 도시개발단과 협의해 시설안전공단에 등록된 438개 안전진단업체 중 견실한 실적 상위업체 4배수를 추천받았다며 안전진단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행한다고 제안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안전진단 약속을 한 바 없고 업체 역시 선정한 사실이 없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재건축 준비위는 업체를 선정해 1억9200만원을 들여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2010년 4월 D급 판정을 받아 통과되었다고 아파트 벽면에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다. 곧바로 성남시에 재건축 또는 유지보수 요청을 했어야 했지만 이들 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성남시에 적정여부를 요청하지 않았다. 성남시의 현지실사단 현지조사를 피하고자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대목이다.

 

결국 2015년 이후 안전진단을 받아도 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안전진단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포함해 2억2000만원을 낭비한 셈이다. 이를놓고 2012년 당시 은행주공아파트 부녀회를 비롯해 일부 주민들은 성남시도 안전진단대상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안전진단을 왜 했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러한 결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A, B, C씨를 업무상 배임으로 2012년 성남지청에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비상대책위는 경찰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거가 명백한데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C씨는 "당시에 장기수선충담금 사용이 불법인 줄 알았지만 동대표들이 재건축을 앞당기고자 찬성을 했고 잘못되었을 때 모든 책임은 A씨가 책임지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기에 의결해주었을 뿐"이라며 장충금 사용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C씨는 "성남시에 D급 판정에 대한 판단 여부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재건축추진위원회 측에서 D급으로는 성남시가 인정 안 해주었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안전진단의 모든것은 재건축준비위원회에서 알아서 했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한번도 소통이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은행주공입주자대표회의는 당시 공고 게시문을 통해 "2012년 12월 배임죄에 대한 고소 건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검찰 항소에서도 기각을 받았다.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 남발은 주민들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주민화합 차원에서 무고죄를 묻지 않았다"고 밝혔다. (CNB=오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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