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기존 10개노선 41대에서 14개 노선 56대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15년부터 33번 노선버스 등 10개 노선 41대에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카메라를 장착해 중앙로, 가야로, 수영로 등 시내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위반 단속을 시행해오고 있다.
시가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구간은 신규 4개 노선 ▲31번(해운대~BRT구간~동래~서면~주례~신모라 구간 6대) ▲57번(사직동~미남교차로~안락교차로~망미역~송공삼거리~진시장 구간 3대) ▲148번(금정공영차고지~금정구청~서동고개~동래~신만덕~덕천교차로~신모라 구간 3대) ▲155번(서동~반여동~동부지청~BRT구간~수영교차로~경성대학교~용당동 구간 3대)이다.
이 구간에 15대의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해 오는 3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친다.
이후 4월부터는 기존에 운영하던 노선과 함께 총 56대로 단속을 시행하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방법은 기존과 같이 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 주행 시는 즉시 단속된다.
또한 주정차 위반은 앞차와 뒤차의 단속 시간차를 이용해 7분 이상 주차 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하게 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 5~6만 원, 주정차 위반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전일제 구간(오전 7시~오후 8시 30분)을 제외하고는 출·퇴근 시(오전 7시~오전 8시, 오후 5시 30분~8시 30분)로 운영한다.
이 밖에도 주정차 위반 단속은 일부 예외구간을 제외하고 오전 7시~오후 8시 30분까지 단속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내 전 구간에 지속적 단속시행을 하게 되면 버스 통행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조기에 버스통행로가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