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인명피해가 큰 사업용 대형 자동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령 6년 초과 사업용 대형버스의 자동차 검사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단으로 일원화된다고 29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나 서울특별시 및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종합정비업체(민간 지정업체)에서만 차령 6년 초과 대형버스 자동차검사가 가능하게 된다.
`19년 1월 1일부터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만 차령 6년 초과 사업용 대형버스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다.
또한 자동차종합정비업체를 보유한 운수업체의 '셀프검사'도 제한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여객·화물운수사업자가 동시에 지정정비사업자인 경우, 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나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19년 1월 1일부터는 중형 및 사업용 대형승합차의 6개월 검사주기 적용시점이 기존 차령 5년 초과에서 8년 초과로 완화돼 수검자 부담이 감소할 예정이다.
공단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년 1일부터 시행한다.
공단은 효과적인 사업용 대형차량 전담 검사 시행을 위해 대형차 예약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수검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 시설을 늘려 보다 편리하게 검사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을 해온 것을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검사 진로 추가 구축, 공영차고지와 CNG검사장 활용 검사, 찾아가는 자동차검사 등을 확대한다.
아울러 대형차 검사 강화를 위해 유럽형 제동시험기 등 선진국의 최신 검사장비를 도입 중이다.
공단 검사원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확대를 통한 검사역량 강화 등 검사 수준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전담 검사 시행을 통해 대형 교통사고 예방과 대기환경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