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부산시, 계약분야 지역업체 참여제고 적극 추진

대정부 지역제한 범위 확대 건의,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 등

  •  

cnbnews 이소정기자 |  2017.12.20 10:11:14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청)


부산시가 지역 영세 건설사의 권리보호에 앞장을 서고 있다. 

우선 지역제한 입찰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올해 3/4분기(본청 기준) 전체 6828억 중 423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 이상 지역업체를 위한 계약을 시행했다.

하도급 임금체불, 원도급자의 불합리한 하도급 방지를 위한 '주계약 공동도급제'를 모든 종합공사 시에 적용해 하도급 대금의 지급지연 등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대금 직불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했다.

입찰공고에 하도급 직불 권유사항을 명시해 하도급대금 직불을 적극적으로 유도 하는등 100억 이상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시 관련법규 상 지역의무 40% 이나 공사입찰 공고에 지역참여를 49% 이상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지역건설사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조달 제3단가 물품 및 일반물품 구입 시에 지역제품를 우선 구매 시행하고 있다. 

지역제한 대상임에도 지역제한을 입찰참가자격을 하지 않을 때에는 부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대상은 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전문 7억, 전기·통신 5억) 262억 미만이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은 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이다.

이 밖에도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지역 제한해 할 수 있는 범위인 공사 100억(전문공사 7억,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5억)미만 대상을 공사 120억(전문공사 20억,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15억) 및 기술용역 지역업체 참여비율 현행 법규 30%에서 40% 이상 상향해 지방계약법 개정을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 요구 중이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지 않은 부산지역 업체 참여비율(45% 참여 시, 가점최고 5점 부여), 고용창출 및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가점부여 등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고용증대 기여를 위한 '부산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해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사(공단), 구·군청에 적용될 예정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에 협의·승인 요청 중에 있다. 

아울러 부산시는 지역경제화 활성화를 건설행정 시책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며, '지역건설발전위원회 운영', 재개발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에도 '지역건설사 시공참여 정비사업 인센티브 강화' 시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