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지역 영세 건설사의 권리보호에 앞장을 서고 있다.
우선 지역제한 입찰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올해 3/4분기(본청 기준) 전체 6828억 중 423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 이상 지역업체를 위한 계약을 시행했다.
하도급 임금체불, 원도급자의 불합리한 하도급 방지를 위한 '주계약 공동도급제'를 모든 종합공사 시에 적용해 하도급 대금의 지급지연 등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대금 직불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했다.
입찰공고에 하도급 직불 권유사항을 명시해 하도급대금 직불을 적극적으로 유도 하는등 100억 이상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시 관련법규 상 지역의무 40% 이나 공사입찰 공고에 지역참여를 49% 이상참여를 유도했다.
또한 지역건설사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조달 제3단가 물품 및 일반물품 구입 시에 지역제품를 우선 구매 시행하고 있다.
지역제한 대상임에도 지역제한을 입찰참가자격을 하지 않을 때에는 부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대상은 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전문 7억, 전기·통신 5억) 262억 미만이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은 종합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이다.
이 밖에도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지역 제한해 할 수 있는 범위인 공사 100억(전문공사 7억,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5억)미만 대상을 공사 120억(전문공사 20억,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15억) 및 기술용역 지역업체 참여비율 현행 법규 30%에서 40% 이상 상향해 지방계약법 개정을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 요구 중이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지 않은 부산지역 업체 참여비율(45% 참여 시, 가점최고 5점 부여), 고용창출 및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가점부여 등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고용증대 기여를 위한 '부산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해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사(공단), 구·군청에 적용될 예정으로 현재 행정안전부에 협의·승인 요청 중에 있다.
아울러 부산시는 지역경제화 활성화를 건설행정 시책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며, '지역건설발전위원회 운영', 재개발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에도 '지역건설사 시공참여 정비사업 인센티브 강화' 시책 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