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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최저임금 인상 앞두고 영세업자의 눈물 나는 ‘하소연’

‘타격’ 알지만 ‘희생’ 강요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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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주경기자 |  2017.12.11 18:04:36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자 만들어진 '2018 최저임금 인상안'이 되려 소상공인들과 영세업자들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서울 소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영세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6년 반 만의 기준금리도 인상되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은데다 인건비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서 내년도 수익성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된다. 

이 기준대로 가령,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5시간 근무에 주5일 근무했을 경우, 단순히 생각해 7,530*5*5로 계산하면 188,250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편의점 업주가 지급해야 할 주급 급여는 225,900원이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휴 시간 5시간을 더해 지급해야 하기 때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이렇다 할 지원은 외면한 채, 대승적 차원에서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경영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통해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도부터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은 노동자 1명당 최대 13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영세업자들의 반응은 ‘누구 코에 갖다붙이냐’면서 영 마뜩잖은 반응이다. 

동네 근처에서 만난 한 편의점 업주인 정 모씨는 “퇴직금에 대출금을 합해 어렵게 편의점을 차려 5명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입에 겨우 풀칠하는데 인제 와서 버텨내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 토로해야 하냐”며 하소연한다. 이처럼 많은 점주가 접고 싶어도 본사에 돌려줘야 하는 위약금이 만만치 않아 폐점은 언감생심이다. 

일부 유통업계는 편의점 업주들의 인건비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자 무인점포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행법상 담배와 주류 판매가 어려운 데다가 기술적이거나 현실적 문제로 인해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수많은 편의점 업주들은 어디에도 어려움을 토로하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일부 악덕 업주들은 편법을 자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오늘 자로 보도된 ‘최저임금을 요구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비닐봉지 부당 편취로 고소했다’라는 제하의 기사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값싼 노동으로 취급하는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노동의 가치는 신성하다. 그 가치는 분명히 보상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대한 호응이 뜨거웠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미명으로 무조건적인 ‘자영업자’의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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