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이 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시행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샘은 기업문화 혁신을 위한 ‘시행 과제’를 22일 발표했다. 핵심은 “여성이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이다.
이번 시행 과제는 지난 8일 대표이사 직속의 ‘기업문화실’ 등을 골자로 하는 선결 시행 과제 발표 이후 두 번째다. 한샘은 이번 2차 시행 과제는 임직원의 제언과 고충을 접수하는 ‘무기명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 자문단과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샘의 2차 과제에는 ‘모성 보호 제도’ 적극 도입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문화’가 중점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샘은 임신기 정규 근무 시간을 7시간으로 줄이고 주말 근무와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하는 등 임산부 직원을 배려한 모성 보호 제도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행 ‘육아휴직법’에 규정된 1년 휴직 외 추가로 1년을 더 사용하게 하는 자체 제도를 신설했다. 이주 예정인 서울 상암동 신사옥에는 수유실과 안마 의자 등 여직원 휴게실을 대폭 확장하고 어린이집도 이전보다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문화는 정규 근무 시간 외 회의나 야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회식은 1차만 저녁 9시 이전에 종료하게 하는 등 근무 시간을 혁신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일선에서 근무하는 영업사원의 현장 활동을 지원하고 직군별 근무 조건 등 인사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