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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고소당해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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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준영기자 |  2017.10.23 11:20:21

▲고소건으로 법정싸움이 일고있는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

원칙을 벗어나면 고소고발로 맞섰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번에는 고소를 당했다.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이 무상교복 처리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SNS공개 비난한 것은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라는 것이다.


23일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에 따르면 "당사자(이재명 성남시장)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해서 조리돌림 식으로 공개비난 하는 행위는 독재사회에 있을법한 반민주적인 행위임이 아닐 수 없기에 지난 20일 성남중원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됐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자신의 SNS에 발의하지도 않은 1억 출산장려금 조례를 추진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모자라 ‘시의원이 시 정책을 반대할 수도 있고 시 정책반대가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 시장이 돌연 자신(이기인 의원)을 가리켜 '무상교복을 반대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 라고 맹비난한 행위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무상교복’ 정책은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고 강조하고 "가장 큰 것은 복지부와의 협의 선결조건이 미이행 되었다는 점과 교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재가 아닌 사적 재화인 교복에 고정적으로 세금을 투입하면 업체의 담합을 야기할 수 있어 오히려 교복 비용은 상승할 것이라는 건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다"고 우려점을 제기하고 "게다가 소수업체들이 우리나라 교복 시장의 7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형적인 교복 시장이 만든 교복 거품과 폭리, 가격담합 등은 외면한 채 그저 수요자에게 현금만 쥐어준다면 대한민국의 불공정한 교복 시장을 용인하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이원은 "이런 반대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거나 조율할 생각 없이 그저 ‘반대한 의원을 처절히 짓밟아달라’식의 인민재판으로 공개 비난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진흙탕 싸움이라도 기꺼이 불사할 것"이라고 물러설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20일 SNS를 통해 '고발에 즈음에 무상교복 부결 성남시의원 명단 재공개를 한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주권자의 위임투표(선거)는 비밀이 원칙이지만 위임받은 대리인의 정치 활동은 공개가 원칙(책임정치)"이라며 "정책 반대가 나쁜짓이라 생각지 않는 나로선 반대 사실 공개가 조리돌림이라는 주장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혀 분명한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반대한 성남시의원 명단을 블러그와 페이스 북 등 SNS에 정당과 이름, 선거구 지역명을 포함해 두차례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CNB=오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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