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영기자 | 2017.10.23 11:20:21
원칙을 벗어나면 고소고발로 맞섰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번에는 고소를 당했다.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이 무상교복 처리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며 SNS공개 비난한 것은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라는 것이다.
23일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에 따르면 "당사자(이재명 성남시장)가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해서 조리돌림 식으로 공개비난 하는 행위는 독재사회에 있을법한 반민주적인 행위임이 아닐 수 없기에 지난 20일 성남중원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됐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자신의 SNS에 발의하지도 않은 1억 출산장려금 조례를 추진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모자라 ‘시의원이 시 정책을 반대할 수도 있고 시 정책반대가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 시장이 돌연 자신(이기인 의원)을 가리켜 '무상교복을 반대한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가짜 보수' 라고 맹비난한 행위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무상교복’ 정책은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고 강조하고 "가장 큰 것은 복지부와의 협의 선결조건이 미이행 되었다는 점과 교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재가 아닌 사적 재화인 교복에 고정적으로 세금을 투입하면 업체의 담합을 야기할 수 있어 오히려 교복 비용은 상승할 것이라는 건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다"고 우려점을 제기하고 "게다가 소수업체들이 우리나라 교복 시장의 7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형적인 교복 시장이 만든 교복 거품과 폭리, 가격담합 등은 외면한 채 그저 수요자에게 현금만 쥐어준다면 대한민국의 불공정한 교복 시장을 용인하자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이원은 "이런 반대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거나 조율할 생각 없이 그저 ‘반대한 의원을 처절히 짓밟아달라’식의 인민재판으로 공개 비난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진흙탕 싸움이라도 기꺼이 불사할 것"이라고 물러설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20일 SNS를 통해 '고발에 즈음에 무상교복 부결 성남시의원 명단 재공개를 한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주권자의 위임투표(선거)는 비밀이 원칙이지만 위임받은 대리인의 정치 활동은 공개가 원칙(책임정치)"이라며 "정책 반대가 나쁜짓이라 생각지 않는 나로선 반대 사실 공개가 조리돌림이라는 주장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혀 분명한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 고교 무상교복 반대한 성남시의원 명단을 블러그와 페이스 북 등 SNS에 정당과 이름, 선거구 지역명을 포함해 두차례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CNB=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