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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운영

오늘부터 한달간 운영...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형사고발과 2배 추가징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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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준영기자 |  2017.10.16 11:33:56

성남지역 3개 경찰서와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MOU체결을 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이번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한 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최근 3년간 성남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말하고 "최근 3년간 부정수급자 712명을 적발하고 10억여원을 환수조치, 47명을 형사고발 했다"며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됨을 강조했다.


따라서 "성남지청은 16일부터 오늘부터 다음달 11월 15일까지 한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이 기간중 자진신고한 사람에게는 형사고발 및 추가징수를 면제해 줄 예정"이라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범죄행위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부정수급한 사람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징수된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제보하고자 할 때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지청 방문하거나 유선, 팩스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박종연 고용관리과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제3자 제보, 유관기관 정보망 등을 통해 언젠가는 밝혀지므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추가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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