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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사업 발굴로 고향세 유치 필요…강원연구원 정책메모 제626호 발간

'일본의 고향세와 새 정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주제…박상헌 선임연구위원 "국민적 관심 상품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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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유경석기자 |  2017.06.13 17:21:13

고향세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자생력 확보 방안으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해 시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원연구원은 13일 진화하는 일본의 고향세와 새 정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방향을 주제로 정책메모 제626호를 발간했다. 

고향세 도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고향세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론화됐다. 문 후보 공약의 골자는 도시민이 내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것으로, 이후 몇 차례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됐으나 도입에는 실패했다. 

▲일본 2016년 고향납세 총액. (자료=강원연구원)


현재 모두 4건의 고향세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당 황주홍 국회의원은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2016.7.13.)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6.8.16.)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7.5.15.)을,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17.6.3.)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고향세에 대한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제시하면서 재점화됐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2000만 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6.5%, 2000만 원 초과분은 33% 세금을 공제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기존 관련 법률과 연관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도입방안을 논의중이다. 

▲고향세 흐름도. (자료=강원연구원)


고향세는 2008년 일본에서 처음 시행됐다. 

개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향납세(후루사토納稅)는 대도시권과 지방의 세금 격차를 줄일 목적으로 2008년 5월 1일 본격 시행됐다. 

2007년 5월 제1차 아베내각이 구체적인 제도설계를 지시하고 2008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향세는 47개 도도부현과 1741개 시구정촌에 기부(고향세)를 하면 기부금 중에서 자기부담금 2000엔을 넘는 부분에 대해 일정의 상한까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및 개인주민세에서 전액 공제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업판 고향납세 흐름도. (자료=강원연구원)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된 고향세는 기업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기업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기업판 고향납세인 지방창생응원세제가 시행되고 있다. 

지방창생응원세제는 기업이 지방공공단체에 1000만 원을 기부한 경우 600만 원의 세액을 줄여준다. 

현행 기부액의 약 30% 세금을 줄여주는 데 더해 30%를 추가로 공제해 준다. 

이는 기존 기업의 사회공헌사업(CSR)과 차별화돼 눈길을 끈다. 사회공헌사업의 경우 타당성이 낮은 사업에 투자되거나 만족이나 효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반면 지방창생응원세제는 기업과 직접 교섭을 통해 기부하는 기업의 CSR 활동도 적절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업의 감세효과도 달성하게 된다. 

2016년 4월부터 시작된 제도이지만 8월까지 불과 5개월 만에 102개 사업이 실시될 만큼 안착했다. 

▲기업판 고향납세 활용 흐름도. (자료=강원연구원)


실제 아웃도어 용품기업이 스노우보드 국제대회 개최사업에 기부를 하거나 건축업자가 목재산업 활성화사업에 기부하는 등 단순히 인연이나 연고 중심이 아닌 다양한 이유 중심의 기부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고향세와 지방창생응원세제 안정적 운영성과가 문재인 정부의 고향사랑기부제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우선 마음의 고향을 포함하는 개방성이 필요하고 진화하는 기업판 고향세로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또 지역특산물의 특화・발굴과 연계해 지방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이끌어야 한다. 

박상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약한 도세=약한 고향세' 인식을 타파해야 한다"며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향세 유치를 위해 인구 및 경제력이 약한 도세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고향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해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작지만 아름다운, 강원도다운, 안전・안심 먹거리 등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품을 개발・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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