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상조가 대기업의 눈에 가시이니 뒤에서 대기업과 짬짜미했다고 봐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 문제로 국회 인준안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이를 두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겨냥한 사전 포석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인사청문회를 '위장전입' 정국으로 몰아간 후 김상조 후보의 사퇴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이다. 김상조 후보는 '재벌 저격수'로 알려진 인물로, 야당과 재벌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드라이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가족이 2차례 위장전입했다고 26일 한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를 종합하면 김상조 후보자의 가족은 1993년 3월 경기 구리시 교문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이후 1997년 1월 김 후보자의 부인 조모 씨와 당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은 인근의 다른 아파트로 주소만 옮겼다.
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전세를 살다가 2004년 8월부터 6개월간 가족과 함께 미국 예일대 연수를 떠났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자신이 소유했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가 귀국 후 다시 대치동으로 변경했다.
김상조 후보자 측은 "부인이 경북의 한 중학교로 발령이 나면서 아들을 인근 친척집에 맡겨 학교를 다니게 하기 위해서"와, "해외연수 중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라고 각각 해명했다.
청와대는 위장전입을 미리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우리가 말하는 위장전입 성격이라 보기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강 후보자가 자신의 장녀를 이화여고에 전학시키기 위해 친척집에 위장전입했다는 당초 청와대 발표와 달리 이화여고 전 교장의 집에 위장전입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야당은 일제히 위장전입을 문제 삼아 청와대를 맹공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발표한 일부 후보자 중 명백히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안정적 국정운영과 진정한 협치의 기반 마련을 위해 지명철회를 요구한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도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아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은 문제가 되고 자기 자식들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고, 자기가 좋은 곳에 배정받으려고 했다면 그것은 괜찮나?"라고 지적하고 "그런 태도가 야당을, 국민을 오히려 화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티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청렴한공직자와 능력있는 인사 많은데 왜 하필이면 부동산투기 위장전입자를 총리로 인준받을려고 하는가?(허위보도)", "이상조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다. 남에게 공정거래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보냐?(노마스)"하고 지적했다.
반면 "김상조는 대기업의 눈에 가시이니 뒤에서 대기업과 짬짜미했다고 봐야. 채동욱을 쫓아낸 방법을 그대로 활용중(Freebird)", "초등 입학 두 달 전 전입신고는 학교 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 외국체류로 인한 주소지 이탈은 위장전입에 해당하지 않음(seli)"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 결과. (자료=리얼미터)
한편 취임 3주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후보자 위장전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정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84.1%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10%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CBS라디오 의뢰로 5월 22∼25일 닷새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2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7%), 무선(73%)·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6.8%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