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도 위장전입' 사실을 적은 페이스북 계정. (사진=페이스북 캡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국회 인준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오전 페이스북 등 SNS에는 위장전입 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게시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불거지며 국회 인준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우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최00' 씨는 페이스북 계정에 "고백하자면...나도 위장전입을 2번이나 했다"며 자신의 두 자녀가 시골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위장전입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최 씨는 이어 "땅투기 목적은 아니었지만 위장전입을 했고 그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았다. 나도 도덕적불감증인가?"라고 자문한 뒤 "이참에 고위공직자에 속하는 국회의원들부터 그 (5대 비리 배제)원칙을 잣대로 해 다 싹쓸이로 청산하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페이스북 이용자는 주택 매입 과정에서 취득세를 피하기 위해 매입하려는 건물에 주소지를 이전한 사례를 적었다.
이외에도 자녀의 진학을 위해 예체능 학교가 있는 지역에 주소지를 옮긴 사연이, 공무원 시험 응시를 위해 주소지를 옮긴 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글도 올라왔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투기형 위장전입과 생활형 위장전입을 구분하자는 내용과 함께,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자는 의견도 줄을 잇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인근 임시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행위다. 주민등록법 37조 3항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을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장녀의 고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아파트가 친척집이었다는 당초 청와대 발표와 달리 해당 고교 교장이 전세권을 가진 집이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