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 소환 문턱 낮춰야"…황영철 의원, 국회의원 소환법 대표발의

품위에 안맞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 시 국민이 국회의원 소환…바른정당 당론채택 1호 법안

  •  

cnbnews 유경석기자 |  2017.02.05 23:51:43

▲바른정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는 모습. 황영철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사진=YTN영상 캡쳐)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황영철 국회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국회의원 소환법은 바른정당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한 법안으로, 1일 제1차 정책의총을 통해 최종 결정됐다.

   
그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주민소환을 통해 주민 감시와 통제가 이뤄졌으나,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임기 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국회의원 소환법은 지역구·비례대표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소환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권자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소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은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황영철 의원은 "국회의원 소환법을 제정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 소환의 문턱은 낮추되 정략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막아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