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하는 모습. 황영철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사진=YTN영상 캡쳐)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황영철 국회의원(바른정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국회의원 소환법은 바른정당이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한 법안으로, 1일 제1차 정책의총을 통해 최종 결정됐다.
그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우 주민소환을 통해 주민 감시와 통제가 이뤄졌으나,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임기 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국회의원 소환법은 지역구·비례대표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소환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권자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소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정략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해 소환청구인대표자 등은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서명요청 활동을 하거나 국민소환투표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황영철 의원은 "국회의원 소환법을 제정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회의원 소환의 문턱은 낮추되 정략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를 막아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