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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IOC 선수위원 당선, 김연아의 꿈 미뤄지나

8년 임기, 한 국가 당 1명의 선수위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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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소영기자 |  2016.08.19 14:38:26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왼쪽)이 19일(한국시각) IOC 선수위원에 선출되면서 김연아의 IOC 선수위원 도전 꿈이 미뤄지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이 19일 오전(한국시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선수위원으로 당선되면서 IOC 위원을 꿈꿔왔던 김연아의 행보에도 주목되고 있다.
 
이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선수촌 내 프레스 룸에서 발표한 선수위원 투표 결과, 총 5815표 중 1544표를 획득해 2위로 IOC 선수위원에 뽑혔다. 이에 따라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인 문대성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선출된 데 이어 두 번째 선수위원을 내게 됐다.

그러나 피겨 여왕 김연아의 꿈에서는 한 걸음 멀어지게 됐다. 김연아는 지난 2012년 7월초 현역 복귀를 택하면서 IOC 선수위원에 대한 꿈을 드러낸 바 있다. 

IOC 규정에는 한 국가가 2명 이상의 선수위원을 보유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유승민의 임기는 8년으로 2024년까지다. 즉, 유승민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김연아는 선수위원 후보로 나설 수 없다. 

IOC 선수위원 후보자격은 당해 연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와 직전 대회 출전 선수로 제한하고 있어 김연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IOC 선수위원에 출마할 기회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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