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광복 71주년을 맞아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광복 71주년을 맞아 시행되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됐다.
법무부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형 집행정지 중인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경제 불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신중한 선정 과정을 거쳤다.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명단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유력 경제인이 포함됐다.
또 모범수 739명에 대한 가석방과 서민생계형 보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도 함께 이뤄진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총 142만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오는 13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실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