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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영란법’ 국회의원 포함 개정안 낼 것”

노회찬, ‘이해충돌방지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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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소영기자 |  2016.07.28 17:40:31

▲정의당이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판결과 관련, 국회의원도 이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이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판결에 대해 환영하며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개정을 낼 것을 시사했다.

심상상 정의당 대표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는 시행까지 남은 두 달간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국회에서는 김영란법을 보다 완전한 법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란법의 부정청탁 금지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해충돌방지 제도도 서둘러 도입 돼야 한다. 이해충돌방지 제도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없어서는 안 될 반쪽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준비해둔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9월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의 고리를 끊기 위한 첫걸음이다.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정치권은 ‘김영란법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부패척결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란법 원안에는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조항이 있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라졌다. 이 부분을 되살리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부정청탁을 처벌하는 김영란법과 고위공직자 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법은 부패 척결 패키지”라며 지난 21일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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