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주요 쟁점으로 여겨졌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제재 대상에 포함한 것과 관련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정청탁금지법의 목적, 교육 및 언론의 공공성과 이를 근거로 한 국가와 사회의 각종 지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수수를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은 금품수수 금지조항에 따라 종래 받아오던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런 불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권익 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 발표 후 한국기자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며 반발했다.
기자협회는 “민간영역에 속하는 언론이 공공성이 크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공직자’로 규정되고 언론활동 전반이 부정청탁 근절을 위한 감시와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상적인 취재·보도활동을 제한하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김영란법을 악용하지 않는지 똑똑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변협도 “헌재는 국회의 포퓰리즘 입법을 견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법리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에 치중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합헌결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은 언론통제법, 가정파괴법, 국민불통법, 복지부동조장법이 됐다”면서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