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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28일 오후 2시 ‘합헌’ 여부 선고

‘언론인‧사학재단 이사진’ 제재대상 포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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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소영기자 |  2016.07.28 13:55:33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내리는 가운데,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선고가 내려진다.

이날 쟁점으로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 등이다.

만약 합헌 결정이 날 경우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지만 위헌이나 합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경우 다시 법안 개정에 착수해야해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김영란법’은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언론인과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도 제재대상에 포함돼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단,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5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명절기간에는 농·축·수산물 및 관련 가공품의 선물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종태 의원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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