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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복운전 구속 땐 ‘형사처벌+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시행 개정안 28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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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소영기자 |  2016.07.28 13:59:14

▲28일부터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사진은 지난 5월 25일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경부고속도로에서 차선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차량을 가로막고 위협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잦아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28일부터 보복운전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을 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지난 27일 보복운전자의 면허 정지·취소처분 등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밝혔다.

앞서 보복운전에 대해서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으로 처벌해 왔으나, 운전면허는 그대로 유지해왔다. 앞으로는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등 행정처분이 함께 마련된다. 

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간 정지토록 했다. 아울러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교통범칙금 역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처벌을 강화해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라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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