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진욱이 17일 오후 성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수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폭행 고소’를 ‘무고’로 받아친 배우 이진욱(35)이 진흙탕 싸움의 최종 승리자가 됐다. ‘이진욱 고소녀’로 알려진 30대 여성이 무고 혐의를 인정한 것.
2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소여성 A씨에 대한 4차 조사에서 A씨가 이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이날 진술을 종합해보면 사건 당시 강제적인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고 전했다.
A씨가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이씨는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됐다.
이미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이씨를 무고한 정황이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여서, 경찰은 A씨의 무고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사실 이같은 결론은 지난 23일 A씨의 변호를 담당했던 법무법인 현재가 지난 23일 “새로운 사실 관계의 발견,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이견, 그로 인한 신뢰 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이유로 법률대리인을 사임한 시점에 어느 정도 가시화된 상태였다.
경찰은 이씨와 A씨 진술과 증거, 거짓말탐지기 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신청 등 A씨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이달 12일 처음 만난 이씨 및 지인과 저녁을 먹은 후 이씨가 집에 찾아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4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이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정면 부인하고, 이틀 뒤인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