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성폭행 사건에 휘말렸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우 이민기. (사진=이민기 공식 사이트)
배우 이민기가 성폭행 사건에 휘말렸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민기 소속사 측은 14일 “불미스러운 일이 거론되어 죄송하다”며 “당시 여자분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 되었고. 이후 여자분께서 진술을 번복하셨으며, 그 부분에 대해 사과도 받았다. 오래전 이미 성실히 조사를 마쳤고 경찰조사결과 혐의없음(불기소)처리 되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쪽에서는 다른 기소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오해와 억측으로 의미없는 피해가 이어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연예계에서 이민기가 지난 2월 27일 부산의 한 클럽에서 소개로 만난 한 여성과 관계를 가졌지만, 2일 후 여성으로부터 폭행 및 집단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루머가 돈 것에 대한 소속사측의 해명이다.
이민기는 지난 2014년 8월 7일 입대해 부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으며, 오는 8월 3일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었다.